# 굿걸 법정제재
성행위 유추 및 성기 희화화 장면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명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예능프로그램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를 심의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 굿걸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 19일 방송된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서 일부를 묵음 처리했음에도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듯한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춤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이 되어서 큰 논란이 있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굿걸 법정제재 '주의' 의결 이유에 대해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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