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에널리틱스--> 이근 해명 빚투 논란 진실은?
본문 바로가기
이슈/TV

이근 해명 빚투 논란 진실은?

by @@ 2020. 10. 3.

#이근 해명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이근 대위가 어제 빚투 논란이 발생한 이후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근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둘러싼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2일 네티즌 A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대위를 저격한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해 이근 대위는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금으로 모두 갚은 건 아니지만 상 호합의 하에 제가 100~150만 원의 현금을 넘겼다"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로 그분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찾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빚투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라고 말하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민사소송에서 왜 패소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단순히 여행 비자로 간 게 아니고 진짜 교관으로 갔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해당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3일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 대위의 해명에 대해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2014년 5월 14일 형님께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꽤 닳은 상태였습니다.) 25만 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 비 3만 원씩(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의 강하비 8만 원과 코치의 강하비 8만 원씩 16만 원은 별도라, 코치 강하 1회에 총 19만 원이 듭니다. 이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분 6만 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께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대위 재산을 왜 압류하지 않았냐는 의문에 대해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다.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서 A 씨가 이근 대위에게 돈을 빌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2014년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저는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1000만 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다.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함께 공개하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양 쪽 말 모두 들어봐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까지로서는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일이 해결되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