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PD 2심 결과
조 PD가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아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심은 재판부는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본인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 및 승계를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투자금 뻥튀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A사에게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 하겠다"고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심 판결 이후 조PD는 자신의 SNS에 "저의 부족함과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는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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