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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승소 어떻게 된 일?

by @@ 2020. 9. 24.

#곽현화 승소


개그우먼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촬영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곽현화는 "영화의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 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이수성 감독의 제안에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승낙하고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편집본을 확인하고, 다음 날 전화로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2012년 10월 극장에서는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상영했습니다. 이에 해당 서비스는 곽현화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곽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서 결국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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